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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특별재난지원금 주거비, 세제, 통신 및 고용지원 안내
하아루루
2025. 3. 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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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3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 세제 지원, 통신·유료방송 요금 감면, 고용 안정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아래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및 문의처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1. 주거비 지원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 반파, 일부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전파(완전히 소실된 경우): 1,600만 원 - 반파(주택의 50% 이상 소실된 경우): 800만 원 - 일부 피해(50% 미만 손상된 경우): 지원 금액 별도 책정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23일 ~ 별도 공지 예정 (최대한 빠른 신청 권장) |
신청 방법 | 의성군청 재난안전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 피해 신고서 - 주택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
문의처 | 의성군청 재난안전과 ☎ 054-830-6085 의성군청 홈페이지 |
2. 세제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체납 처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항목 | 내용 |
지원 내용 | -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2025년 6월 30일까지 자동 연장 (별도 신청 불필요)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체납 처분 유예: 피해 주민 및 사업체의 체납 세금에 대한 유예 조치 적용 |
신청 기간 | -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자동 적용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2025년 3월 23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 세금 납부 연장 신청서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3.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 감면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유료방송 요금이 감면됩니다.
항목 | 내용 |
지원 내용 | -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 1만 2,500원 감면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정액 100%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정액 50% 감면 - 유료방송 서비스: 기본료의 50% 이상 1개월 감면 |
신청 기간 | 피해 신고 후 즉시 적용 (감면 기간: 1개월) |
신청 방법 | - 해당 지자체(읍·면사무소) 방문 신고 -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사 및 유료방송사가 자동 감면 적용 |
필요 서류 | - 피해 신고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 전파이용CS센터 ☎ 080-700-0074 - 이동통신사 및 유료방송사 고객센터 |
4. 고용 안정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내용 |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이 조업을 중단할 경우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지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기존 융자 대상자의 소득 요건 완화 및 상환 기간 연장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23일부터 즉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사업장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 각 지원 항목별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는 신청 기관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내용은 각 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피해를 입은 의성군 주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각 지원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연락처 | 홈페이지 |
의성군청 재난안전과 | ☎ 054-830-6085 | 의성군청 홈페이지 |
국세청 고객센터 | ☎ 126 | 홈택스 홈페이지 |
전파이용CS센터 | ☎ 080-700-0074 | -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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